가. 목적
Ο 보호종료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실현을 위한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
Ο 통합 사례관리를 통한 사회・경제・심리적 자립생활 기반 구축
나. 근거
Ο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다. 참여지역
Ο 10개 시・도(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기존 참여 시・도 :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
-신규 참여 시・도 : 인천, 충북, 경남
라. 지원대상
Ο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LH 매입·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계약 완료 후 2달 이내 거주 예정인 자 포함)
-재계약을 포함하여 계약 잔여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자
마. 지원내용
① 주거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월 임대료 지원
-사례관리 기간 동안 매월 15~20만원 상당 임대료 실비 지원(지역별 차등지원)
② 주거환경조성 : 물품 유지관리, 물품지원 등(1호당 50만원)
③ 사례관리 : 개별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복지급여(서비스) 연계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대상자 1인당 매월 20만원 사례관리비 지원
※아동 자립 지원(교육비, 자격취득비 등)을 우선으로 사용하되, 긴급 수요 대응(의료비 등) 용도로도 사용 가능하며, 사례관리비는 최대 60만원 이내 유동적 사용 가능(사례관리비는 사용계획서에 근거하여 집행)
※ 주요 변경사항만 기재함. 세부 변경사항은 본문 확인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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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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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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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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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여지역
• 7개 시·도(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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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여지역
• 10개 시·도(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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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원대상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자
- 주택공급 지역에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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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원대상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LH 매입·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
- 재계약을 포함하여 계약 잔여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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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원내용
• 주거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임대주택 지원
- 보증금·월세 무료
- 별도 예치금(100만원) 수령
• 주거환경 조성 : 세탁기·냉장고 등 기본 집기 구비(1호당 150만원)
• 사례관리 : 개별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복지급여 연계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 대상자 1인당 매월 20만원 사례관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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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원내용
• 주거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전세임대주택 월 임대료 지원
(매월 15~20만원 상당 실비)
• 주거환경 조성 : 물품 유지관리, 물품지원 등(1호당 50만원)
• 사례관리 : 개별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복지급여 연계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 대상자 1인당 매월 20만원 사례관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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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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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합사례관리사 채용 및 관리
(1) 통합사례관리사 채용 및 배치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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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합사례관리사 채용 및 관리
(1) 통합사례관리사 채용 및 배치
• 배치
- 통합사례관리사는 수행기관에 배치되며,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사업에 100% 업무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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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구비 서류
(1) 필수제출서류
•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보호종료확인서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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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구비 서류
(1) 필수제출서류
•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이버강의 이수증
• 보호종료확인서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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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입주자 심사 및 선정
(2) 선정절차
• 수행기관이 지원규모의 1.5배수 내 입주 예비 대상자 선정하여 우선순위 부여 후 LH에 명단 송부
• LH에서 최종 대상자 선정하여 수행기관에 통보
• 수행기관에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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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선정기준 및 절차
(2) 선정절차
• 수행기관이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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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거지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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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사업 대상) 임대료 전액 지원
•(’20년 사업 대상) 수도권 최대 20만원, 광역시 최대 16만원, 기타 최대 15만원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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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거급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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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 시, 총 임대료에서 주거급여액을 제외하고 남은 임대료 실비 지원
- 시도는 주거급여 수급 변동사항 발생 시 매월 20일 전까지 수행기관에 안내
•주거급여와 중복 지원된 임대료는 상계 또는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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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비스 해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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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종료
•지원 종료 2개월 전 사전 안내 및 지원 해지 동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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