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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거 자립정보] 2020년도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주요 변경사항 공지 - 보호종료아동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27


 

가. 목적

Ο 보호종료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실현을 위한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

Ο 통합 사례관리를 통한 사회・경제・심리적 자립생활 기반 구축

 

나. 근거

Ο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다. 참여지역

Ο 10개 시・도(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기존 참여 시・도 :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

-신규 참여 시・도 : 인천, 충북, 경남

 

라. 지원대상

Ο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LH 매입·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계약 완료 후 2달 이내 거주 예정인 자 포함)

-재계약을 포함하여 계약 잔여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자

 

마. 지원내용

① 주거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월 임대료 지원

-사례관리 기간 동안 매월 15~20만원 상당 임대료 실비 지원(지역별 차등지원)

② 주거환경조성 : 물품 유지관리, 물품지원 등(1호당 50만원)

③ 사례관리 : 개별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복지급여(서비스) 연계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대상자 1인당 매월 20만원 사례관리비 지원

※아동 자립 지원(교육비, 자격취득비 등)을 우선으로 사용하되, 긴급 수요 대응(의료비 등) 용도로도 사용 가능하며, 사례관리비는 최대 60만원 이내 유동적 사용 가능(사례관리비는 사용계획서에 근거하여 집행)

 

2020년도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주요 변경사항

 

※ 주요 변경사항만 기재함. 세부 변경사항은 본문 확인

 

사업명

2019년도

2020년도

Ⅴ.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다. 참여지역

7 시·도(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

다. 참여지역

10 시·도(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라. 지원대상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자

- 주택공급 지역에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자

마. 지원대상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LH 매입·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

- 재계약을 포함하여 계약 잔여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자

마. 지원내용

주거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임대주택 지원

- 보증금·월세 무료

- 별도 예치금(100만원) 수령

• 주거환경 조성 : 세탁기·냉장고 등 기본 집기 구비(1호당 150만원)

• 사례관리 : 개별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복지급여 연계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 대상자 1인당 매월 20만원 사례관리비 지원

마. 지원내용

주거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전세임대주택 월 임대료 지원

(매월 15~20만원 상당 실비)

• 주거환경 조성 : 물품 유지관리, 물품지원 등(1호당 50만원)

• 사례관리 : 개별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복지급여 연계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 대상자 1인당 매월 20만원 사례관리비 지원

Ⅴ.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나. 통합사례관리사 채용 및 관리

(1) 통합사례관리사 채용 및 배치

• (신설)

나. 통합사례관리사 채용 및 관리

(1) 통합사례관리사 채용 및 배치

• 배치

- 통합사례관리사는 수행기관에 배치되며,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사업에 100% 업무 투입

다. 신청구비 서류

(1) 필수제출서류

•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보호종료확인서

• 신분증

다. 신청구비 서류

(1) 필수제출서류

•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이버강의 이수증

• 보호종료확인서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바. 입주자 심사 및 선정

(2) 선정절차

• 수행기관이 지원규모의 1.5배수 내 입주 예비 대상자 선정하여 우선순위 부여 후 LH에 명단 송부

LH에서 최종 대상자 선정하여 수행기관에 통보

수행기관에서 통지

마. 선정기준 및 절차

(2) 선정절차

• 수행기관이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나. 주거지원

<신설>

•(’19년 사업 대상) 임대료 전액 지원

•(’20년 사업 대상) 수도권 최대 20만원, 광역시 최대 16만원, 기타 최대 15만원 실비 지원

다. 주거급여

<신설>

•주거급여 수급 시, 총 임대료에서 주거급여액을 제외하고 남은 임대료 실비 지원

- 시도는 주거급여 수급 변동사항 발생 시 매월 20일 전까지 수행기관에 안내

•주거급여와 중복 지원된 임대료는 상계 또는 환수

6. 서비스 해지

<신설>

지원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종료

•지원 종료 2개월 전 사전 안내 및 지원 해지 동의서 작성

 

 

 

 

 

 

 

첨부파일 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_주거지원통합서비스.hwp ( 3,207.68 Kbyt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