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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 자립정보]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06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안내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안내하오니 확인 바랍니다.

 

가. 대상자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자

-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나. 지급금액

○ 매월 20일 본인 명의 계좌에 30만원 지급

※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다. 신청 서류

○ 제출 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

- 사이버강의 이수증(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

 

라. 신청방법

○ 신청자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신청장소 :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사전신청 : 보호종료 예정자의 경우,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

※ 단,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예정자는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대리 신청

 

첨부파일 경기자립 2020-007)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안내.pdf ( 387.80 Kbytes ) 
[붙임1] 2020년도 자립수당 및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안내 책자.pdf ( 1,110.24 Kbytes ) 
1231_주거지원 통합서비스 포스터.pdf ( 73.96 Kbyt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