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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제 자립정보]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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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1.06 |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안내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안내하오니 확인 바랍니다.
가. 대상자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자 -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나. 지급금액 ○ 매월 20일 본인 명의 계좌에 30만원 지급 ※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다. 신청 서류 ○ 제출 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 - 사이버강의 이수증(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
라. 신청방법 ○ 신청자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신청장소 :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사전신청 : 보호종료 예정자의 경우,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 ※ 단,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예정자는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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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경기자립 2020-007)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안내.pdf
( 387.80 Kbytes ) [붙임1] 2020년도 자립수당 및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안내 책자.pdf ( 1,110.24 Kbytes ) 1231_주거지원 통합서비스 포스터.pdf ( 73.96 Kbyt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