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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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2020.01.06 | |||||||||||||||||||||||||||||||||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보호종료아동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통합사례관리를 지원하여 소득·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대상자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LH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을 받아 거주 중인 자 - 재계약을 포함하여 계약 잔여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자 신청지역 : 2020년에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10개 시·도가 참여하였습니다.
※ (*) 표시는 2020년 신규 사업 참여 시도임.
지원내용 ① 주거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청년 매입임대주택(원룸형 위주) 360호를 지원합니다. -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매월 15만원 상당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 관리비 미납, 주거 집기 파손 등에 대비해 입주 시 LH에 예치금(100만원)을 맡겨야 하며, 계약종료 시 미납 관리비, 파손 수리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돌려줍니다.
② 주거환경조성- 세탁기·냉장고·가스레인지·책상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가전·가구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③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 실현을 위해 전문 사례관리사가 주기적 상담을 통해 취업·학업 등 자립 정보 제공, 진학·직업훈련 ·생활·의료 등 개별 아동 특성을 고려한 복지급여 자원을 발굴 및 연계해줍니다. - 전문 사례관리사를 통해 아동 1인당 매월 20만원 상당의 자립 경비를 지원합니다.(연 최대 240만원) - 사례관리는 월 1회를 원칙으로 하며, 방문·내방·유선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기간 :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접수 ※ 각 지역 수행기관 상황에 따라 신청기간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홈페이지 안내 예정
신청방법 : 보호종료아동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① 필수 제출 서류 -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신청서 - 자기소개서 - 사이버강의 이수증(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발급 가능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 ※ 우편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 필요
② 추가 제출 서류 - 아동자립지원단장, 시설장, 가정위탁지원센터장, 아동복지협회장, 그룹홈협의회장, 도·시·군·구청장 등의 추천서(선택사항) ※ 추천서는 선택사항으로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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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경기자립 2020-006) 2020년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안내.pdf
( 591.59 Kbytes ) [붙임1] 2020년도 자립수당 및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안내 책자.pdf ( 1,110.24 Kbytes ) [신청서식] 주거지원 통합서비스.hwp ( 27.65 Kbyt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