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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06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보호종료아동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통합사례관리를 지원하여 소득·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대상자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LH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을 받아 거주 중인 자

- 재계약을 포함하여 계약 잔여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자

신청지역 : 2020년에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10개 시·도가 참여하였습니다.

구분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모집인원

60명

30명

30명

30명

30명

30명

30명

60명

30명

30명

신청가능인원

14명

9명

30명

마감

마감

30명

16명

14명

4명

30명

※ (*) 표시는 2020년 신규 사업 참여 시도임.

 

지원내용

① 주거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청년 매입임대주택(원룸형 위주) 360호를 지원합니다.

-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매월 15만원 상당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 관리비 미납, 주거 집기 파손 등에 대비해 입주 시 LH에 예치금(100만원)을 맡겨야 하며, 계약종료 시 미납 관리비, 파손 수리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돌려줍니다.

 

② 주거환경조성- 세탁기·냉장고·가스레인지·책상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가전·가구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③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 실현을 위해 전문 사례관리사가 주기적 상담을 통해 취업·학업 등 자립 정보 제공, 진학·직업훈련 ·생활·의료 등 개별 아동 특성을 고려한 복지급여 자원을 발굴 및 연계해줍니다.

- 전문 사례관리사를 통해 아동 1인당 매월 20만원 상당의 자립 경비를 지원합니다.(연 최대 240만원)

- 사례관리는 월 1회를 원칙으로 하며, 방문·내방·유선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기간 :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접수

※ 각 지역 수행기관 상황에 따라 신청기간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홈페이지 안내 예정

 

신청방법 : 보호종료아동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① 필수 제출 서류

-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신청서

- 자기소개서

- 사이버강의 이수증(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발급 가능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

※ 우편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 필요

 

② 추가 제출 서류

- 아동자립지원단장, 시설장, 가정위탁지원센터장, 아동복지협회장, 그룹홈협의회장, 도·시·군·구청장 등의 추천서(선택사항)

※ 추천서는 선택사항으로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첨부파일 경기자립 2020-006) 2020년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안내.pdf ( 591.59 Kbytes ) 
[붙임1] 2020년도 자립수당 및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안내 책자.pdf ( 1,110.24 Kbytes ) 
[신청서식] 주거지원 통합서비스.hwp ( 27.65 Kbyt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