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보) 아동공동생활가정(청소년 쉼터) 주거복지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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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2018.0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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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8조 (공동생활가정 전세임대 입주자 및 운영기관 등)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55조(공동생활가정 등 운영특례)
□ 사업 개요 ○ 신청대상 : 아동복지법의 공동생활가정,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청소년 쉼터 ○ 대상주택 :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아파트, 다가구, 단독주택 등) ※ 가구원 수가 3인 이하시 주택규모를 85㎡로 제한하고 있으나, 가구원 수 초과시 임대보증금 지원 한도내에서 지원 가능함 ○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수도권 기준) 85㎡ 이하 : 1억 1천만원 / 85㎡ 이상 : 1억 5천만원
○ 임대조건 (그룹홈, 쉼터 → LH) -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 5%(입주자 희망시 상향조정 가능) - 월 임대료 : 전세금 중 입주자가 납부하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 임대기간 : 2년마다 재계약, 최장 20년 거주(최대 9회 연장)
○ 사업시행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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