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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 아동공동생활가정(청소년 쉼터) 주거복지 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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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아동공동생활가정(청소년 쉼터) 주거복지 사업 안내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에 대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 지원대상이 기존 법인시설에서 개인시설까지 확대됨

※ 국토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개정(’18.3.14일 공포․시행)

 

□ 관련 법령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8조

(공동생활가정 전세임대 입주자 및 운영기관 등)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55조(공동생활가정 등 운영특례)

 

□ 사업 개요

○ 신청대상 : 아동복지법의 공동생활가정,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청소년 쉼터

○ 대상주택 :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아파트, 다가구, 단독주택 등)

※ 가구원 수가 3인 이하시 주택규모를 85㎡로 제한하고 있으나, 가구원 수 초과시 임대보증금 지원 한도내에서 지원 가능함

○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수도권 기준)

85㎡ 이하 : 1억 1천만원 / 85㎡ 이상 : 1억 5천만원

 

○ 임대조건 (그룹홈, 쉼터 → LH)

-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 5%(입주자 희망시 상향조정 가능)

- 월 임대료 : 전세금 중 입주자가 납부하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 임대기간 : 2년마다 재계약, 최장 20년 거주(최대 9회 연장)

 

○ 사업시행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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