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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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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설립목적

전국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을 통해 지역·보호체계 간 편차 없는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및 자립지원 업무의 체계화, 맞춤형 자립지원을 제공하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지원합니다.

BASIS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
    자립지원
  • 「아동복지법」 제39조의 2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시행일 : ’22.6.22
  • 「아동복지법」 제40조
    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정의 및 법적근거

자립지원 의미
(아동복지법 제38조)
  •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립지원 대상 아동
(시행령 제38조 2항)
  •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자립지원계획 수립
(아동복지법 제39조)
  •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립지원계획 포함사항
(시행규칙 제18조)
  • 아동의 적성 및 욕구 파악, 사회성 발달 정도 및 자립 능력ㆍ수준 등 아동의 상태 평가
  • 정기적 진로상담,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 자립에 필요한 주거, 취업, 자산형성, 정서적 지원 등 공적 서비스 및 지역 내 후원 자원 연계
자립지원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아동복지법 제39조의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들이 행복한 세상

보호아동이 자립할 수 있는 발판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이 만듭니다.

031.346.6994

상담시간 월~금 09:00 - 18:00

일요일/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