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설립목적
전국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을 통해 지역·보호체계 간 편차 없는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및 자립지원 업무의 체계화, 맞춤형 자립지원을 제공하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지원합니다.
전국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을 통해 지역·보호체계 간 편차 없는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및 자립지원 업무의 체계화, 맞춤형 자립지원을 제공하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지원합니다.
| 자립지원 의미 (아동복지법 제3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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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립지원 대상 아동 (시행령 제38조 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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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지원계획 수립 (아동복지법 제3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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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지원계획 포함사항 (시행규칙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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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지원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아동복지법 제39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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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아동이 자립할 수 있는 발판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이 만듭니다.
상담시간 월~금 09:00 - 18:00
일요일/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