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
1차 1,000만원, 2차 500만원 분할지급 (경기도 기준)
퇴소 당시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1·2차 동일 시·군)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본인 명의 계좌이체) 원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온라인 신청(복지로)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종자돈이 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정부(지자체) 지원은 만 18세 미만까지 해당, 단 아동계좌는 만 24세까지 저축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