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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경기도「청년 복지포인트」1차 모집공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9


 

. 모집개요 1) 신청기간 : 2020. 5. 1.(금) 9:00 ~ 5. 15.(금) 18:00

2) 모집인원 : 7,000명 내외(※ 선착순 모집 예정)

3) 신청일정 : 잡아봐(http://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

※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 또는 Mobile)

4)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2개월(20년2월,3월) 평균 86,710원(월 과세급여 260만원) 이하 납부자

  •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1985. 5. 2. ~ 2002. 5. 1. 출생자)
  • 경기도 내 중소(증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36시간 이상 근무) 재직자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체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복 참여 가능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 관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제2조(적용 범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적용 대상 등)

5) 지원내용 : 연 120만원(청년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

6) 지원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 지급(4회 분할 지급) 7) 지원기간 : 1년(2020. 6. ~ 2021. 5.)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

1) 청년 노동자 통장(구 일하는 청년 통장)

2)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3)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마이스터 통장)

4)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 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5)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6)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문 의 : ☎ 1577-0014(평일 9:00 ~ 18:00)

 

.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무 확인서, 고용임금 확인서(접수기준일-20.5.1.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별도서식-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접수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주민등록초본(별도서식-주민센터, 정부24 사이트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 발급)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20년2월,3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발급)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주민등록초본(별도서식-주민센터, 정부24 사이트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경기도일자리재단 접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서식 다운로드)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통장사본(20년2월,3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발 표 : 20. 5. 29.(금),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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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자립 2020-110) 경기도「청년 복지포인트」1차 모집공고 안내.pdf ( 583.25 Kbyt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