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들이 혼자서도 일어설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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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전국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을 통해 지역·보호체계 간 편차 없는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및 자립지원 업무 체계화
  • 맞춤형 자립지원을 제공하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제38조(자립지원)
  • 「아동복지법」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 시행일 : ’22.6.22.
  • 「아동복지법」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정의 및 법적근거

자립지원 의미(아동복지법 제38조)

  •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립지원 대상 아동(시행령 제38조 2항)

  •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자립지원계획 수립(아동복지법 제39조)

  •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립지원계획 포함사항(시행규칙 제18조)

  • 아동의 적성 및 욕구 파악, 사회성 발달 정도 및 자립 능력ㆍ수준 등 아동의 상태 평가
  • 정기적 진로상담,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 자립에 필요한 주거, 취업, 자산형성, 정서적 지원 등 공적 서비스 및 지역 내 후원 자원 연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아동복지법 제39조의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