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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정착금
「아동복지법」제38조제1항제1호의2 및 시행령 제38조제2항

자립정착금이란?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


자립정착금 지원대상

  •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자)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도 內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거주하며, 퇴소 직전 6개월 이상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한 자

※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지급 가능

지원금액

1차 1,000만원, 2차 500만원 분할지급 (경기도 기준)


신청방법

퇴소 당시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1·2차 동일 시·군)

자립수당(「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의4)

자립수당이란?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


자립수당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지원금액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본인 명의 계좌이체) 원칙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온라인 신청(복지로)

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통장이란?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종자돈이 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기간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정부(지자체) 지원은 만 18세 미만까지 해당, 단 아동계좌는 만 24세까지 저축 가능


디딤씨앗통장 지원내용

  • 기본 매칭적립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 추가 적립액 : 기본 5만원을 적립한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50만원(연간 600만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하며,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 불가
    *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