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들이 혼자서도 일어설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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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정착금
「아동복지법」제38조제1항제1호의2 및 시행령 제38조제2항
자립정착금이란?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
자립정착금 지원대상
-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자)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도 內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거주하며, 퇴소 직전 6개월 이상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한 자
※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지급 가능
지원금액
1차 1,000만원, 2차 500만원 분할지급 (경기도 기준)
신청방법
퇴소 당시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1·2차 동일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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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수당(「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의4)
자립수당이란?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
자립수당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지원금액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본인 명의 계좌이체) 원칙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온라인 신청(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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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통장이란?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종자돈이 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기간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정부(지자체) 지원은 만 18세 미만까지 해당, 단 아동계좌는 만 24세까지 저축 가능
디딤씨앗통장 지원내용
- 기본 매칭적립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 추가 적립액 : 기본 5만원을 적립한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50만원(연간 600만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하며,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 불가
*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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