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들이 혼자서도 일어설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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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자립지원청년 주거지원 방안
문의 : LH유스타트 상담센터 1670-2288
LH |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 |
청년매입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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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 |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 |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
대상 | 무주택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무주택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복지시설(퇴소예정자 포함),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일반가정위탁 |
무주택자, 만 19세 ~만 39세, 대학생(입학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 중 하나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수시 우선 공급 |
지원기간 | 2년 단위 계약, 최장 6년 거주 가능 | 2년 단위 계약, 최장 6년 거주 가능 | 2년 단위 계약, 최장 6년 거주 가능 |
최장 20년 | |||
내용 | ·수도권: 1.2억원
·광역시: 9천 5백만원 ·기타지역: 8천 5백만원 ·임대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 만 20세 이하 - 무이자 , 만 20세 이후 – 이자(연1~2%)를 부담하되,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지원대상자는 대출이자 50%감면) |
·수도권: 1.2억
·광역시: 8천 ·기타지역: 6천만원 ·임대보증금: 없음 (임대료 : 만 20세 이하 - 무이자 , 만 20세 이후 - 이자(연1~2%)를 부담하되,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지원대상자는 대출이자 50%감면) |
시중 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소득·자산이 각 순위별 기준금액 이하, 월 임대료의 60%범위 이내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전환가능) |
신청방법 | LH청약센터 www.apply.lh.or.kr 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전세주택 신청 및 자격확인 (보호종료아동의 주소지 내 시 · 군 · 구청 행정복지센터) 후 한국토지주택 공사에 신청 접수 | 현장방문접수(예비입주자등록) LH청약센터 www.apply.lh.or.kr 에서 신청가능, (신청 기간이 짧아 수시로 모집공고 확인필요) |
GH 자립지원청년 주거지원 방안
문의 : 경기도주거복지센터 031-220-3267
GH | 전세임대주택(63호)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 |
청년매입임대주택(6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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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우선입주지원 166호 |
·입주지원: ‘21.수시 모집 ·공급규모: 85㎡이하 ·임대기간: 20년 ·금융지원: 보증금 지원한도액 11,000원 (자부담 5%) ·문의처: 시·군 행정복지센터 |
LH와 동일 |
·입주지원: 공고시 ·공급규모: 85㎡이하 ·임대기간: 6년 ·금융지원: 임대보증금의50%무이자지원 (최대 250만원) ·문의처: GH공사 공고문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