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들이 혼자서도 일어설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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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자립지원청년 주거지원 방안

문의 : LH유스타트 상담센터 1670-2288

LH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
청년매입임대주택
제도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대상 무주택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무주택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복지시설(퇴소예정자 포함),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일반가정위탁
무주택자, 만 19세 ~만 39세, 대학생(입학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 중 하나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수시 우선 공급
지원기간 2년 단위 계약, 최장 6년 거주 가능 2년 단위 계약, 최장 6년 거주 가능 2년 단위 계약, 최장 6년 거주 가능
최장 20년
내용 ·수도권: 1.2억원
·광역시: 9천 5백만원
·기타지역: 8천 5백만원
·임대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 만 20세 이하 - 무이자 , 만 20세 이후 – 이자(연1~2%)를 부담하되,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지원대상자는 대출이자 50%감면)
·수도권: 1.2억
·광역시: 8천
·기타지역: 6천만원
·임대보증금: 없음
(임대료 : 만 20세 이하 - 무이자 , 만 20세 이후 - 이자(연1~2%)를 부담하되,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지원대상자는 대출이자 50%감면)
시중 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소득·자산이 각 순위별 기준금액 이하, 월 임대료의 60%범위 이내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전환가능)
신청방법 LH청약센터 www.apply.lh.or.kr 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전세주택 신청 및 자격확인 (보호종료아동의 주소지 내 시 · 군 · 구청 행정복지센터) 후 한국토지주택 공사에 신청 접수 현장방문접수(예비입주자등록) LH청약센터 www.apply.lh.or.kr 에서 신청가능, (신청 기간이 짧아 수시로 모집공고 확인필요)

GH 자립지원청년 주거지원 방안

문의 : 경기도주거복지센터 031-220-3267

GH 전세임대주택(63호)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
청년매입임대주택(66호)
보호종료아동우선입주지원 166호 ·입주지원: ‘21.수시 모집
·공급규모: 85㎡이하
·임대기간: 20년
·금융지원: 보증금 지원한도액 11,000원 (자부담 5%)
·문의처: 시·군 행정복지센터
LH와 동일 ·입주지원: 공고시
·공급규모: 85㎡이하
·임대기간: 6년
·금융지원: 임대보증금의50%무이자지원 (최대 250만원)
·문의처: GH공사 공고문참조